프리랜서 지급명세서 관련 질문
저희가 프리랜서를 25년 12월부터 고용했어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달에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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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10일까지 2024년 12월분부터 프리랜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해당 과세 연도의 지급내역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2024년 12월분부터 2024년 전체 지급분을 2025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달이 아니라 내년 3월 10일까지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제출해야 해요!
- 아니 그럼 25년 12월부터인데 내년이라서 좀 헷갈리네
- 3월 10일까지라고 하면 이번 달 안에 내야 하는 거 아니야?
- 뭐지 그냥 매년 3월까지 내는 거 아님?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