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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부의 연말정산 방법 문의


1-7월까지 주부로 집에 있었고, 8월부터 3.3떼이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40정도를 벌고 있고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 안한 7월분까지는 남편 쪽으로 연말정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전체로 쳐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가 혼자 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3 12:16 신규회원

    프리랜서는 소득을 계산할 때 주부와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을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주부로 일한 기간의 소득과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전년도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소득을 누락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야 하니까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