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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처리 관련 문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한 군데에서만 일했습니다. 업종코드가 940909인 것 같아요. 사업주가 8.8%를 공제한 후 입금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용역 제공이 아니었으며, 다른 계약을 맺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8.8%가 공제된 2025년에 입금 받은 기타소득 상황입니다.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신고해야 할까요? 입금액이 1200만원 중반으로 크지 않아 세무사에게 맡기기에는 부담스러워 여쭤봅니다.

댓글 (4)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6 15:19 우수회원

    그냥 기타소득으로 두면 안돼? 바꿔야 하는 건가?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6 15:25 신규회원

    뭔 말인지 모르겠네… 8.8% 공제된 거면 그냥 끝난 거 아님?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6 15:30 활동회원

    사업소득으로 바꾸려면 신고 복잡해질 수도 있던데… 귀찮아서 그냥 둘까 싶음ㅋㅋ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6 15:37 활동회원

    기본적으로 이미 8.8% 원천징수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속적인 용역 제공이 아니고 한 곳에서만 일했으며, 계약 형태가 반복적이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변경하려면 용역이 계속적이고 사업적 성격이 명확해야 하며, 관련 증빙과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1200만원 중반 규모라면 기타소득 신고가 간편하고 세무 부담도 적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