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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 문의


병원에서 1-5월까지 일한 후, 프리랜서로 5월부터 12월까지 일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두 번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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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1 23:07 성실회원

    프리랜서로 일한 후 연말정산을 두 번 해야할 필요는 없고, 프리랜서 소득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3.3%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임시세이므로, 5월에 수입과 경비를 반영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받아야 합니다. 퇴사 또는 이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회사 연말정산과 함께 처리되고, 프리랜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에서 합산하여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리랜서 소득 관련 서류로는 계약서, 입금내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원천징수와 수입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하고, 경비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사 또는 이직이 있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