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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슬립모드우수회원
2026.01.13 14:20 · 조회수 0

신랑이 25년 3월부터 알바를 시작하면서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출은 모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의 연말정산에서 지출 내역을 활용해 공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3 14:23 우수회원

    프리랜서 연말 정산 시 공제 받는 방법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경비·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챙기면 환급 가능성이 높으며,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는 임차료, 교육비, 건강보험료 등이 인정되며, 증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로 인적공제, 국민연금 개인부담금, 노란우산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산을 위해 5월 신고를 하고,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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