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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알바생의 연말정산 궁금증
플랜수정성실회원
2026.01.08 18:22 · 조회수 0

대학을 휴학 중이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중반의 학생입니다. 1학기를 다니고 2학기에 휴학을 한 뒤 6월 말부터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사업소득세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고 합니다. 신고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등록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던 교육비 공제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1학기 등록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제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서 등록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08 18:25 신규회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수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되며, 속하는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근로소득(알바)은 연말정산 대상이며, 일용근로소득은 소액부징수로 세금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과 기타소득(강연 등)은 5월 신고로 최종 세액을 확정하며,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세액공제 및 부양가족 유의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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