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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신규 사업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궁금증


프리랜서 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며, 2025년 소득은 약 300만 원이었습니다. 예상 세전 매출은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사이입니다. 2026년에도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할까요? 2025년 소득으로 ‘계속사업자’ 판정이 나왔지만, 2026년 매출이 7,500만 원을 넘어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2026년에 9,000만 원을 벌게 된다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궁금합니다.

댓글 (12)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21 18:40 활동회원

    이거 매년 달라지는거라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빠를듯 ㅋㅋ

    • 음치모드 2026.02.22 02:42 우수회원

      세무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선택할 때는 전문성, 경험, 소통, 비용, 접근성을 확인하고, 상담을 위한 준비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세무사 연락은 세무서,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찾기’, 인터넷 검색, 전화 126을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세무사를 선택할 때는 계약서와 정보보안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21 18:45 활동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복식부기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었음

    • 노래방감성 2026.02.22 02:39 우수회원

      복식부기를 시작하는 시기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 과세연도부터 복식부기로 신고·기장해야 합니다. 예외로 신규 사업자는 최초 사업연도에 한해 매출이 기준을 넘어도 간편장부 신고가 가능하며, 다음 과세연도부터는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복식부기로 전환됩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21 18:53 신규회원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되면 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장부 작성은 실제 지출 내역을 기록해 필요경비를 정확히 인정받는 데 유리하니, 매출이 높아지면 장부 작성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플리러 2026.02.22 02:36 활동회원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되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은 실제 경비를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장부 작성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21 18:58 성실회원

    2026년에도 프리랜서분들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 제도는 ‘직전 연도’ 수입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가 결정된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신고 시에는 2025년 수입이 기준이 되는데, 만약 2025년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 중고마켓 2026.02.22 02:34 성실회원

      2026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프리랜서(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인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2026년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21 19:07 활동회원

    단순경비율은 7,500 이상 넘으면 못쓰는거 아닌가?

    • 방꾸미기중 2026.02.22 02:30 활동회원

      대출 가능 여부는 단순경비율이 75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전환되어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7500만원 초과 시 장부·증빙을 갖춘 기준경비율 신고가 필요하며, 실제 지출이 더 크면 장부기준 필요경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과장된 필요경비는 불리할 수 있으니, 정확한 장부/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21 19:12 신규회원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자세히 보면, 2026년 기준으로는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2026년 매출이 7,500만 원에서 9,000만 원 사이면 2025년 수입이 3,6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집돌이 2026.02.22 02:29 신규회원

      네, 2026년에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으려면 2025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수입이 이 기준을 넘으면 2026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해요. 따라서 2026년 매출이 7,500만 원에서 9,000만 원 사이이면 2025년 수입이 3,6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을 꼭 확인해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