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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수입 세금 처리


프리랜서 활동 중인데, 이번에 직접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의뢰인이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 3.3%를 떼지 않고 전액을 입금했어요. 세금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30만원이라 큰 돈은 아니지만,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직접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3 17:20 활동회원

    프리랜서로 개인에게 직접 받은 수입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결국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 전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30만원이라도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록해 두시고, 매출 증빙용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별도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 개인에게 받은 금액도 모두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