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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수익 세금 신고에 대한 고민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소설과 그림을 올려 후원을 받아왔습니다. 수익금은 어머니의 통장으로 받았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 3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금 신고를 하려하는데, 지난 2년간의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금을 늦게 신고한 것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나 벌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3 22:49 신규회원

    지난 2년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늦게 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소득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0.025%씩 가산되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해요.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받았어도 실제 소득자가 질문자라면 본인이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소득자 확인이 가능하니 이 점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미신고분은 소급해 신고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