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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으로 인한 피부양자 등록 문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죠?
버스창가활동회원
2026.01.19 02:46 · 조회수 0

작년에 한 달 동안 프리랜서로 일한 결과로 피부양자 소득을 초과해 남편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이럴 때 제 보험료 등을 남편에게 올려서 남편의 연말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이 처음이라면 홈택스에서 간편신청으로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해야 할지도요. 또, 주 수입은 남편이지만 결제카드는 제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만약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작년 동안 사용한 모든 금액에 대해 정산을 진행해야 하는지, 소득이 있던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만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9 02:50 우수회원

    프리랜서 소득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면 남편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고, 본인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기준은 연 소득 340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초과 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간편신청으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고, 결제카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해당 연도 전체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던 해당 월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득과 지출을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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