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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공제와 중위소득세에 대한 이해

임대인41ST
2026.02.12 19:28 · 조회수 1

부모님께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다는데요. 전 직장에서는 급여를 받을 때 3.3%의 고용관련 세금이 이미 공제되어 있었지만, 현재 직장에서는 세금을 떼어주지 않고 지급하신다고 하셨군요. 이러한 경우 작년 소득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과, 현재 직장에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세무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세가 산정되지 않았고, 2024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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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보러다님611ST2026.02.12 19:36
    5월에 신고한다는 건 알겠는데 진짜 복잡하더라 난 매번 힘듦...
  • 세금연구19801ST2026.02.12 19:43
    중위소득세가 뭔지 처음 들어봄 ㅋㅋ 그냥 소득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님?
  • xyz41281ST2026.02.12 19:53
    그럼 프리랜서는 세금 알아서 내야 되는거임? 갑자기 헷갈리네
  • pretzel1ST2026.02.12 20:00
    프리랜서는 현재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세금을 떼지 않아도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작년 소득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과 중위소득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3.3% 세금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신고해야 하며, 세액이 부족하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산정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