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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과 투잡 관련 세금 혜택 문의
야경사진신규회원
2026.01.17 12:50 · 조회수 0

현재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약 380만원의 소득이 있고, 남는 시간에 투잡으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알바는 최저시급에 주휴포함으로 약 140만원의 월급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5월 종소세 신고 시에 갑자기 세금 부과를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알바에서 4대보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금 관련하여 4대 보험과 원천징수(3.3%) 조건 중 세금 혜택에 유리한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데,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7 12:52 우수회원

    프리랜서와 투잡 세금 혜택은 3.3% 원천징수(프리랜서)와 4대보험(투잡) 가입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더욱 유리합니다. 투잡(직장+부업)의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 부과와 근로자 인정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 세무 신고와 꼼꼼한 경비·공제 증빙이 필요하며, 소득 구조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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