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민


프리랜서로 일한 사업소득을 3.3%를 공제받아 연간 3000~3200 정도 벌었습니다. 매달 약 100만 원 정도의 카드값이 발생하는데, 이 역시 세금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걱정되며, 이에 건강보험료도 많이 부과될까요?

댓글 (4)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1 00:53 신규회원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3.3% 원천징수 공제 후 연 3,000~3,200만 원을 벌었다면, 카드 사용액은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경비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하며, 연소득과 경비, 공제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신고 시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는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증가하니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액은 사업 관련 비용 증빙을 철저히 해 경비처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과 경비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1 01:02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는거 아니었나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1 01:07 신규회원

    카드값은 사업 관련 지출 아니면 공제 어려울걸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1 01:15 신규회원

    종합소득세는 세율표 찾아보면 대충 감 잡히더라구요 3.3% 공제는 원천징수 개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