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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업과 종합소득세에 대한 의문


프리랜서 부업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근로소득자가 프리랜서 부업을 한다면 재직 회사에서는 부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연봉이 6천~7천 정도일 때 부담이 크지는 않을까요? 어느 정도의 프리랜서 소득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3. 연말정산 시 사용한 공제들은 종합소득세를 낼 때 다시 적용되는지요? 경비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4. 프리랜서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자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데, 이때의 2천만원은 실제 받는 금액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제 후의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인가요?

세금 때문에 일을 더 하고 싶지만, 세금 부담 때문에 걱정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ㅠㅠ

댓글 (6)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3 11:17 활동회원

    부업 소득이 소규모라면 ‘단순경비율’ 간편 신고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업이 지속적이고 규모가 크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 같은 필요경비 증빙을 통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해요. 신고 기한을 꼭 지켜야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3 11:24 우수회원

    부업한다고 회사가 알긴 어렵지않나? 대부분 신고 안하면 모를걸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3 11:32 신규회원

    건강보험료는 진짜 복잡하더라… 뭔 말인지 모르겠음 ㅋ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3 11:42 활동회원

    프리랜서 소득이 3.3% 원천징수로 처리되었다면, 그 금액이 이미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액이 충분하면 총소득이 커져도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3 11:47 활동회원

    프리랜서 부업 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만들기 때문에 부업이 많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총소득이 커지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니, 부업 소득이 적더라도 세금 계산 시 신경 써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3 11:54 활동회원

    소득 합산이라는데 세금 진짜 많이 나올까? 나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