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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와 연말정산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과 현재 회사 근무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별로 나오지 않는 금액이 고민이라 하셨는데,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나간 기간도 종합소득세 신고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6 09:35 활동회원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을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탭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징수되며, 필요한 공제자료를 3월에 미리 확인해 두고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세액은 원천징수분을 고려하여 정산하며, 누락된 신고는 가산세와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