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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후 소득내역 관련 질문


프리랜서 계약 후 3.3%의 징수를 공제하면 결국 연말 정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데, 제 소득내역(근무기록 등)은 별도로 남겨야 하나요? 세대주나 공공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2.05 15:52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대주가 조회할 수 있으면 좀 걱정됨 ㅋㅋ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5 15:59 우수회원

    프리랜서 계약 후 3.3% 세금 원천징수는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연말정산 시 반영되므로 별도의 소득내역을 꼭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증빙을 위해 계약서나 지급명세서 등 관련 서류는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나 공공기관이 원천징수 내역을 직접 조회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무기록과 함께 세금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5 16:05 활동회원

    연말정산에 반영 안 된다면 기록은 본인이 따로 챙기는 게 안전할 듯?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5 16:09 우수회원

    이거 3.3% 떼고 나머지 다 신고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