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2월부터 주 20시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현재 연말정산 시기인데 홈텍스에서 지급명세등 제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야 할까요? 또한, 배우자와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8 08:01 성실회원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일한 프리랜서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 제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연말정산 대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각각의 소득 유형과 신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소득공제 항목을 각각 신고서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