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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알아보기
새벽조깅성실회원
2026.01.09 00:22 · 조회수 0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세전 월 소득 22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세만 떼어진 약정입니다. 저는 무주택 세대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근무가 띄엄띄엄하여 총 1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12월까지는 직장에서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에 미가입 상태입니다. 1월에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되면 언제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부과되며, 부과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9 00:25 활동회원

    프리랜서 소득이 신고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신고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월 소득 220만 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되며,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 범위 내에서 약 9%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미가입 상태라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하며,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통 직전 연도 소득 신고를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1월 신고 시 올해 부담금 산정은 1~2개월 후 확정됩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신고 후 고지서로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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