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알아보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세전 월 소득 22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세만 떼어진 약정입니다. 저는 무주택 세대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근무가 띄엄띄엄하여 총 1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12월까지는 직장에서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에 미가입 상태입니다. 1월에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되면 언제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부과되며, 부과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프리랜서 소득이 신고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신고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월 소득 220만 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되며,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 범위 내에서 약 9%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미가입 상태라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하며,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통 직전 연도 소득 신고를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1월 신고 시 올해 부담금 산정은 1~2개월 후 확정됩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신고 후 고지서로 안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