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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결혼세액공제, 출산세액공제 관련 질문
집돌이신규회원
2026.01.11 14:47 · 조회수 0

일자리가 없는 주부이고, 남편은 프리랜서인데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5년에 출산을 했고,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때 결혼세액공제와 출산세액공제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1 14:50 활동회원

    결혼세액공제와 출산세액공제는 남편이 프리랜서여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배우자가 무소득 또는 소득이 적으면 결혼세액공제(20만원)와 출산세액공제(30만원)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혼인신고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완료된 상태여야 하고, 출산도 2025년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도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배우자를 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신고 시 공제 신청을 꼭 챙기셔야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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