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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문의
성공기록신규회원
2026.01.14 11:56 · 조회수 0

남편이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지 2년이 되었고, 작년 소득금액증명원이 600이 나왔습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저는 올해 보험설계사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2대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보험설계사는 수익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등을 제 명의 카드로 지출했는데, 이런 지출에 대한 공제가 안 된다는데, 아이들은 5세와 3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자녀공제와 제 카드 지출 내역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4 12:03 활동회원

    남편이 개인사업자이므로 자녀공제는 남편이 할 수 있고,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에 대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금액 기준으로 자녀공제는 가능하며,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프리랜서인 본인은 사업 관련 지출만 비용처리가 되고, 생활비나 교육비 등 개인 카드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들 교육비 등은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부부가 각각 신고하는 경우 공제 대상 경비는 해당 소득자 명의와 관련된 비용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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