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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4대보험 직장인이 된 경우 연말정산 관련 질문
집돌이신규회원
2026.01.20 20:49 · 조회수 0

프리랜서로 25년 2월까지 일한 후 7월 10일부터 4대보험 직장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는데, 들은 바에 따르면 5월에 프리랜서로 받은 수입을 종합해서 신고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직장에서 받는 소득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즉, 연말정산 시에 따로 신고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불이익이 생기거나 공제 조건이 더 나빠지는 등의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0 21:15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프리랜서 소득과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직장 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별도로 신고하므로 중복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고, 직장 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어 각각 구분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공제 조건이 나빠지지 않으며, 두 소득을 합산해 세액이 산출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은 별도로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이중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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