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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개인사업자 계좌 한도 즉시 해제되는 방법
모닝커피신규회원
2026.01.08 08:16 · 조회수 0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제작 대행 수주를 받게 되어(제작비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인건비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사업자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한도가 즉시 풀리는지 알 수 없어요.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곧바로 계좌 한도가 해제될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08 08:18 신규회원

    개인사업자 계좌 한도는 사업자 등록과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 즉시 해제되지 않습니다. 한도 해제는 은행 심사와 과거 거래 내역, 매출 실적 확인 등을 거쳐야 하며, 보통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은행에 신청하고, 매출 증빙 자료와 인건비 지급 증빙 등을 제출하면 한도 상향 심사가 진행됩니다. 1억원 이상의 거래가 예상되므로 미리 은행과 상담하여 추가 서류 준비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만으로 즉시 한도 해제는 어렵고, 은행 심사 후 한도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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