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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무하다 소득이 없을 때 연말정산 절차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어서 작년에는 신고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5년에는 소득이 없고 혼자 살며 부양가족도 없습니다. 이럴 때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2 16:18 신규회원

    프리랜서가 소득이 없을 때 연말정산은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원천징수를 선납금으로 미리 떼어둔 것으로, 실제 세금은 1년 소득·지출·공제를 합산해 5월에 정산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우유배달원 등은 1~2월 연말정산을 하지만, 근로소득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