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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사대보험되는 직장에 투잡 가능한가요?


현재 3.3 세금을 떼고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인데요. 사대보험되는 직장(월급 약 70만원)에 투잡해도 되는지요? 했을 경우에는 개인으로 내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또, 1년에 1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5월에 종소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상세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5월 종소세 신고는 그대로 하고 연말정산은 별도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뀌는 사항이나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0 12:11 활동회원

    프리랜서로서 사대보험 가입 직장에 투잡하는 것은 가능하며, 직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자동으로 납부합니다. 개인 프리랜서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3.3% 세금 원천징수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직장 소득과 합산해 총소득이 1,500만원을 넘으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되므로 프리랜서 소득과는 별개로 진행하며, 사대보험 중복 납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소득이 적어도 사대보험 적용을 받으므로 개인별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장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 모두 신고해야 하며, 변경되는 세법이나 보험료 산정 기준은 매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0 12:17 활동회원

    사대보험 되는 직장 월70면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0 12:26 우수회원

    종소세 1500 넘으면 무조건 추가 납부라던데 맞는거 같음 ㅋㅋㅋ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0 12:29 신규회원

    그냥 국민연금 중복돼서 보험료 더 내야 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