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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다른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제공할 때 세금 신고 방법 문의


프리랜서인데 다른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제공할 때, 똑같이 원천징수(3.3%)를 떼고 제공한 뒤,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8 16:37 신규회원

    경비와 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고 미리 낸 예수금이라서 5월 정산 때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돼요. 경비 증빙을 꼼꼼히 챙겨서 소득금액을 낮추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8 16:45 우수회원

    그냥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복잡한 거 아니라고 들었음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8 16:49 성실회원

    세금 관련은 매번 헷갈림.. 복잡해서 그냥 대충 처리하고 말 때도 많던데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8 16:56 신규회원

    그냥 3.3% 떼고 보내면 끝나는 거 아님? 나도 정확히는 몰라서 걍 추측임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8 17:02 성실회원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신고 방법과 의무가 달라져요.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3.3% 원천징수로 간단히 신고 가능하고,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이면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장부 작성이 필요하며,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부가세가 자동 반영되니 증빙 누락이나 과다 기재에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8 17:11 우수회원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를 해야 해요. 신고 대상은 프리랜서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이며,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경비가 자동 계산되어 편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