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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한남매장, 고객 상대로 업무방해죄 고소 관련 질문


세무조사 중인데도 포르쉐 한남매장에서 결제내역을 요청했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고객센터와 직원들과 여러 차례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업무 미흡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 중인데, 경찰서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욕을 했다는데 실제로 그런 기억이 없는데 녹취록에는 욕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업무 방해로 인해 세무조사 제출서류를 못 제출했는데, 이게 정말 업무방해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고객이 결제내역 요청하는 것도 업무방해에 해당할까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알겠지만, 포르쉐의 업무 능력 저하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2 15:55 성실회원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고소된 행위가 상대방의 업무 진행을 고의로 방해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객이 결제내역 요청 자체는 업무방해가 아니지만, 욕설이나 위협적인 언행이 녹취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어요. 세무조사 제출서류 미제출은 업무방해죄와 직접 관련 없고, 제출 지연 사유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포르쉐의 업무 미흡 문제는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해결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 녹취 내용과 고소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