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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어린이집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 질문
해변산책성실회원
2026.01.10 06:52 · 조회수 0

어린이집이 2025년 2월 28일에 폐원하였습니다. 1월과 2월에 납부한 교육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0 06:54 성실회원

    어린이집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가능하며, 취학 전·초·중·고 자녀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이며 공제율은 15%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조회해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누락된 내역은 어린이집에 요청해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현장학습비와 차량운행비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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