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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연간계획성실회원
2026.01.08 07:04 · 조회수 1

저희 회사는 12월 31일에 폐업을 하였는데,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언제쯤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폐업 후에도 꼭 5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8 07:07 활동회원

    폐업일이 12월 31일이면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 후에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즉시 신고해야 하므로 5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종합소득세는 사업 기간 전체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바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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