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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소진공 대출 승계 및 분할상환 관련 질문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새로운 사업자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표자도 같고 사업 운영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소상공인 대출이 남아있어서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폐업 상태로 인해 신청 가능한 계좌가 없다고 나옵니다. 폐업 후 재창업한 사업자가 소진공 센터를 방문하여 기존 대출을 새 사업자로 승계하고 연장을 성공한 경험담이 있을까요? 또한, 폐업자도 나중에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인천신용보증재단 예약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예약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의 팁이나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2.08 21:28 우수회원

    인천신보 예약은 그냥 전화로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온라인도 있나?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2.08 21:31 활동회원

    분할상환 특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자동으로 지원되는 제도가 아니어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환 기일을 잘 관리해야 해요. 상환연장은 상환 기간을 늘려 원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기존에 받은 연장 기간만큼 차감됩니다. 또한, 현재 적용 중인 금리에서 1%p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6.02.08 21:35 활동회원

    재창업 후에는 기존 통합 계좌의 전액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추가 통합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특례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이면 추가 연장 기간은 부여되지만 금리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소진공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2.08 21:38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 ㅠㅠ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음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2.08 21:44 활동회원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소진공 정책자금 원리금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려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나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온라인에서 신청해야 해요.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영 애로가 있는 직접대출 성실상환자이며, 연체가 없거나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만 허용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대출관리 → 조건변경 → 코로나19 피해 분할상환’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2.08 21:52 신규회원

    폐업하면 대출 승계가 되는지 자체가 헷갈려서 그냥 포기했어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