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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잘못된 부가세 신고 금액 환급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로서 2025년 5월에 폐업을 신고했는데,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 300만원 대신 3000만원 매출로 신고하여 과세를 잘못 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가세 신고 금액을 환급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1 13:07 성실회원

    폐업 후에도 잘못 신고한 부가세는 정정 신고와 경정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2025년 1월 신고분이라면 2029년 1월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이 과다 신고된 경우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과오납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 환급 절차 진행 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하며, 국세청 심사를 거쳐 환급액이 확정됩니다. 폐업했어도 신고 의무와 환급 청구 권리는 유지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1 13:13 성실회원

    이거 세무서에 문의해보는 게 제일 빠를 듯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1 13:18 우수회원

    아니 300만원을 3000만원이라고? 진짜 한참 실수한 거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1 13:21 우수회원

    그냥 가서 정정 신고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