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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세금신고처리 방법 문의
음치모드우수회원
2026.01.14 17:51 · 조회수 0

폐업한 지 2025년 12월 1일, 그런데 11월에 매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26년 1월 15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방문이 어려워 손텍스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면 처리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4 18:01 우수회원

    폐업한 기업의 11월 매출을 손텍스로 처리하려면 폐업 후에도 세금 신고와 거래 내역 정리가 필요합니다. 폐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 후, 11월 매출 내역을 정리하고 홈택스에서 매출 신고를 해야해요. 폐업 후에도 신고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기한 내 처리해야 합니다.세무서 기록 누락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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