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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문의드립니다


거래처가 2월 25일에 폐업 예정이고 폐업 행사는 2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폐업 이후 25일부터 물량을 판매취소하면 폐업일 이후에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께 도움을 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댓글 (6)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3 11:00 성실회원

    뭔가 복잡하긴 한데 보통 폐업일 기준으로 끊는걸로 알아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3 11:07 우수회원

    폐업일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 전 거래분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로 대체 발행해야 해요. 만약 폐업일 이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받는자 변경 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해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폐업 이후 발생한 거래도 적절히 처리할 수 있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3 11:14 우수회원

    아 진짜 이런거 너무 귀찮다 ㅠㅠ 그냥 다 끝내고 싶음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3 11:21 신규회원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가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재화의 가치는 시가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재고나 남은 자산이 있다면 정확한 시가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에는 적격 거래증빙 발급이 불가능하니 관련 서류 관리도 꼼꼼히 해야 해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3 11:25 활동회원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폐업 전 미발행된 현금영수증은 미리 정산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실적에 대해 확정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해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3 11:33 신규회원

    폐업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