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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부가세 신고 방법 문의


1월 26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쳤어요. 그런데 1월 31일에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부가세(폐업확정)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6)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31 14:10 신규회원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중 ‘폐업확정’을 선택해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과 잔존재화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면 신고가 더욱 정확해요.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31 14:16 우수회원

    난 잘 몰라서 그런데 폐업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었음??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31 14:23 신규회원

    아 1월 26일에 신고 끝났으면 따로 폐업 신고할 때 또 부가세 신고 다시 해야 하나??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31 14:31 우수회원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홈택스에서 ‘폐업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 매입,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내역을 모두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과 함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바로 납부해야 하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31 14:39 성실회원

    그냥 귀찮아서 다 포기하고 싶은데 이거 안 하면 문제 되려나…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31 14:49 신규회원

    잔존재화는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나 자산으로,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전의 거래를 누락 없이 반영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정리해야 해요.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