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폐업 후 부가세확정신고 확인 방법 문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지 25년이 지났는데, 세무사에게 세금신고를 맡겼던 나는 폐업 후에도 부가세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바로는 폐업 후 25일 이내에 부가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내역을 확인해보니 신고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었다. 접수일시는 25년 4월 18일이며, 신고서종류는 부가세확정(간이)신고서로, 신고구분은 정기(확정)/정기신고이며, 신고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5년 3월 9일까지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폐업 후 부가세확정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5 12:30 우수회원

    폐업 후 부가세확정신고 확인 방법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메뉴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폐업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거래분과 잔존 재화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확정신고는 홈택스의 ‘휴폐업신고’에서 제출할 수 있고, 매출이 없더라도 폐업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확정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