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국세청 규정에 대한 의문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한 달 전에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아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데, 폐업한 사업자 계정으로 간이과세자 2기 신고를 시도했지만 1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2기 신고를 요구하는데 1기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5 16:26 신규회원

    이거 진짜 헷갈리긴 함.. 그냥 1기만 신고하고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5 16:34 활동회원

    폐업 후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만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후 과세기간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기, 2기로 나누어 신고하지만, 폐업 시점에 이미 사업이 종료되어 2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1기 신고만 가능하다고 국세청에서 안내한 것입니다. 국세청이 2기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기한 후 신고통지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폐업일 이후 과세기간 신고는 불가능해 1기 신고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폐업 전 마지막 과세기간(1기) 신고를 하면 되며, 2기 신고는 폐업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5 16:40 활동회원

    폐업했으면 보통 1기 신고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2기까지 해야 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5 16:44 활동회원

    1기만 신고 가능한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이 뭔가 잘못 전달한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