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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장바구니신규회원
2026.01.13 10:17 · 조회수 0

거래처가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려서 25년 9월에 발행된 계산서 2건이 2기 예정 신고 때 함께 신고되었습니다. 업종이 꽃집이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발행된 상황이고, 부가세가 없어 매입세액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 이후 발행된 건은 무효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이 계산서를 그냥 두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거래처와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3 10:19 활동회원

    폐업 후 발행된 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10일 내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재발행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후 발행된 계산서는 세법상 적격 증빙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 사실과 증빙을 명확히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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