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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ojjceh763RD
2026.02.10 09:12 · 조회수 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즉시 폐업을 신고했어요. 폐업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업자번호도 모르지만,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모바일 안내를 받았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사이버창구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해요. 폐업신고서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세한 절차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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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피곤해1ST2026.02.10 09:22
    폐업 여부와 폐업일자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메뉴에서 폐업 상태를 확인하고, 폐업일 이후 공급분은 세금계산서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급을 해야 해요.
  • lkj4381ST2026.02.10 09:31
    폐업신고서 다시 내야 하는거 맞음? 귀찮다...
  • hcr25972ND2026.02.10 09:34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조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에서 발급목록 조회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기간 등을 입력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최근 5년간 내역이 기본 조회되며, 필요하면 조회 기간을 넓혀서 과거 내역도 볼 수 있어요.
  • Thunder1ST2026.02.10 09:38
    근로복지공단 가서 물어보면 알려줄듯
  • heron1ST2026.02.10 09:45
    사업자번호도 모르면 좀 복잡할거 같은데...
  • tlqkf0301ST2026.02.10 09:48
    폐업 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메뉴를 통해 관련 서류들을 조회할 수 있으니, 세금 신고 준비하실 때 꼭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