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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장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목록 조회가 가능한가요?
디저트덕활동회원
2026.01.06 16:37 · 조회수 0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려다가, 폐업한 사업자라고 나와서 난감했어요. 그래도 신고는 가능해서 공급일자로 신고했는데, 목록 조회가 안 된다고 해요. 폐업된 사업장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목록 조회가 되지 않는 건가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6 16:41 활동회원

    폐업한 사업장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폐업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 이후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발급할 수 있고, 특별한 절차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은 실제 영업 종료일이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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