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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를 늦게 한 것이 문제일까?


24년 동안 일한 후 25년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25년 1월에는 폐업확정신고(부가가치세)를 해야 했지만, 실제로 사업자폐업은 25년 8월에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폐업신고를 늦게 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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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6 08:30 성실회원

    폐업신고를 늦게 한 경우, 미납료와 과태료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세금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까지의 세금 관련사항을 정리하지 않으면 미납이나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보험료 부과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폐업과 동시에 상실신고를 권장합니다.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신고를 늦추면 신청 기한과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