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 방법과 가산세에 대한 궁금증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과세기간에 따른 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신고 가산세에 대한 계산식도 궁금합니다. 가산세의 총 금액을 예상하는 방법이나 감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6 16:12 성실회원

    폐업 시 잔존재화 및 가산세 계산 방법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까지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확인하고, 건물은 20과세기간(10년)을 초과하면 20으로,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4과세기간(2년)을 초과하면 4으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은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로 간주하며,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공급의제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로, 건물은 3과세기간 경과로 계산되고, 기타 자산도 마찬가지로 3과세기간 경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