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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일용직 근로신고에 대한 궁금증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월 20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200씩 신고되고 있습니다. 근무한 기간은 8개월 이상이며 4대 보험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세금 문제에 대해 잘 몰라서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굳이 일용직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이유와 사업주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방식이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5 11:48 활동회원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를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이익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로 근로조건을 정리해 분쟁을 줄일 수 있고,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분쟁을 방지하며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이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위험이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