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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의 세금 문제


요즘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주2회 9시간씩 일하게 돼요. 하지만 돈을 받아도 제대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세금과 보험 등이 이미 공제되어 나오는 건가요? 받은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건 괜찮은 걸까요? 어떤 항목으로 공제되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4)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4 02:26 신규회원

    편의점 알바 시 받는 급여는 이미 세금과 4대 보험이 원천징수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받은 금액이 실수령액인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급여 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해 원천징수 항목(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주2회 9시간 근무 정도면 근로소득공제 등을 고려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사업주에게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받은 돈은 이미 공제된 실수령액이므로 마음대로 써도 무방하나,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 환급이나 납부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4 02:34 활동회원

    그냥 받는 돈이 순수입 아니면 그부분은 알바비 명세서 같은거 봐야 알듯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4 02:43 신규회원

    난 그냥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고 쓰는 중임 ㅋㅋㅋ 세금은 그냥 복잡해서 체념했음…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4 02:49 성실회원

    세금은 아마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돼서 들어올걸? 보험도 공제된다고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