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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

강남언니1ST
2026.02.16 22:50 · 조회수 5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현금 결제를 하는 손님이 많아요. 영수증 상단에 '현금(소득공제)'라고 적혀 있고, 아래에는 신분 확인 번호인 010-***-1234와 승인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등록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어요. 이 현금영수증은 홈텍스 공식번호로 발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의 개인번호로 따로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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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yyq591ST2026.02.16 22:57
    아마 사장님 번호는 아닌 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름 ㅋㅋ
  • 여름밤3RD2026.02.16 23:00
    나도 잘 모르겠는데 편의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음
  • gksgml1ST2026.02.16 23:05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을 등록하는 방법은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조회/변경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로 들어가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등을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편의점에서 받은 현금영수증을 직접 조회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자동 반영되니 꼭 확인해야 해요.
  • 공시가폭탄1ST2026.02.16 23:09
    편의점에서 당일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바로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등록할 수 없어요. 영수증 발급 다음날부터 등록이 가능하니, 당일에는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또 자진발급분은 당일 등록 취소가 가능하니, 잘못 등록했을 때는 신속히 조치하면 돼요.
  • 집주인72ND2026.02.16 23:17
    편의점에서 받은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자진발급분’으로 직접 등록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으면 현금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등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도 영수증을 이용해 자진발급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snek221ST2026.02.16 23:20
    이거 그냥 자동으로 홈택스에 올라가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