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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후 아파트 매매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금기다림신규회원
2026.01.07 10:35 · 조회수 0

결혼 준비 중 부동산 정책 때문에 아파트를 먼저 구하자고 협의한 뒤 아파트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처리한 상태이며, 중도금 이후는 계약 파기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처리 이후 큰 다툼으로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2월 말에 잔금이 남았고, 등기 이후에 매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제가 단독명의로 처리했고, 주담대도 제 명의로 생애최초 접수해놨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못한 아파트를 처음으로 날리는 것이 아깝고, 처리해야 할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등기 이후에 바로 매물을 접수하고 매도할 때 발생하는 추가 금액(양도세는 2년 미만 거주 시 차익의 70%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정리되어야 비로소 관계가 끝날 것 같지만, 관계 정리와 현실 대처가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07 10:37 성실회원

    파혼 후 아파트 매매 시 추가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 처리 방법은 계약 단계와 지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해제 시에는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배상이 이뤄지며,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지불된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은행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대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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