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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공매 시, 가압류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갑구에 청구금액 860만원과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고, 다음 항목에는 파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는 말소된 사항이 있어 860만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 근저당권설정, 3번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2번 지상권설정등기 말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860만원까지 낙찰금을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6)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6 12:26 활동회원

    이럴 땐 법률 상담 받아보는게 제일 안전할듯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6 12:34 활동회원

    가압류가 낙찰자한테 넘어가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6 12:44 활동회원

    파산 공매 시 가압류가 걸린 재산은 매각대금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즉, 가압류가 모두 충당되면 그때서야 등기 등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이러한 방식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매를 진행할 때는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16 12:47 신규회원

    하지만 가압류가 많은 물건은 매각 과정이 복잡해지고, 경우에 따라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물 확인 단계에서 가압류 정리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가압류가 제대로 해제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2.16 12:51 신규회원

    파산인데 가압류까지 넘겨야 하나요? 복잡함…

  • 월세살이중 2026.02.16 12:57 우수회원

    매수자 입장에서는 낙찰가만 지불하면 되고, 가압류나 근저당 같은 제한물권을 따로 변제할 필요가 없어요. 가압류가 해제된 상태로 깨끗한 권리를 넘겨받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 점은 파산 공매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