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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근무 중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연말정산 세금 더 내야 할까요?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6.01.13 16:37 · 조회수 0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파견직으로 일했는데, 그 동안 4대보험에 미가입자로 근무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4대보험 미가입자로 근무했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3 16:45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파견 근무 기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해당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정확한 소득과 세액을 확인해야 해요. 파견회사에 원천징수 내역이 없으면 세무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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