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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근무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게임하자활동회원
2026.01.12 04:00 · 조회수 0

작년 2월부터 6월초까지 파견직으로 일하다가 현직으로 전환한 상황인데요. 연말정산 시에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940909 기타자영업 코드가 표기되어 있어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환급을 받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할까요? 또한, 실제 세금 부과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견직 당시의 근로소득은 1400이었고 세금으로는 46을 지불했으며,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은 3362(성과급 590 포함)이며 세금으로 209를 지불했습니다. 4대보험으로는 연금 138, 건강보험료 123, 고용보험료 30을 납부했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3천, 체크카드는 490, 현금영수증은 490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기타보험료 72를 지불했는데 이외에 세액감면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계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2 04:03 성실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파견직 기타자영업 소득과 현직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환급받은 세금만큼 별도로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견직 소득이 ‘기타자영업’ 코드로 처리된 이유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 환급금이 있으면 환급받고 추가 납부는 없습니다. 세금 부과액은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 합산 후 공제항목(4대보험, 신용카드 등) 반영해 계산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 프로그램이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받은 원천징수세액은 세액공제로 처리되니 중복 납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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