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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연말정산 의무가 있을까요?


중간에 입사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31 16:01 우수회원

    파견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일 경우 국내 근로소득과 해외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년 2월분 급여 지급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쳐야 하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31 16:07 신규회원

    퇴사 전에 꼭 챙기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냥 해보는 게 안전한 듯?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31 16:12 우수회원

    연말정산 준비 시에는 현지 급여, 본사 급여, 복리후생 항목을 구분해서 이중과세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해요. 또한, 외국 납부 세액공제 관련 서류는 현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국 예정자는 귀국 시점까지 급여를 기준으로 본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31 16:18 성실회원

    이거 회사에서 따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31 16:27 신규회원

    파견직도 연말정산 대상 맞을텐데… 잘 모르겠네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31 16:32 성실회원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여부는 파견 형태와 국가별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상태와 납부 내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해요. 또한,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사항을 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