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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 방법 문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등록된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이 어디에요? 국세청, 홈텍스, 은행앱 중 어디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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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2 07:28 신규회원

    등록된 전화번호를 변경하려면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센터나 영업점(또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계좌정보 변경’ 메뉴를 이용해 전화번호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변경은 ‘금융주소한번에’ 서비스 범위가 아니므로 별도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후 변경 결과는 휴대폰으로 통지되지만, 이는 주소 변경 기준으로 안내되었으므로 전화번호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