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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아파트 고가매매 가능한 한도는?
박치모드신규회원
2025.11.19 22:12 · 조회수 2

저는 최근 실거래 3억2백(1층), 3억2천(4층)인 서울 아파트를 부모님께 매도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3억4천~5천정도로 감정평가사 세명에게 문의하여 가격은 산출하였습니다. 매매 대금의 이동은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데, 저가 금전이 필요하여 매매하는 것이라 시세보다 높게 매매하고 싶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매매가 어디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시가에 30% 또는 3억 이내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해도 후에 다른 문제가 생길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5.11.19 22:15 활동회원

    특수관계인 간 아파트 매매 시 증여세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보다 최대 30%까지 고가 매매가 가능하나 3억 원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3억 2백~3억 2천)보다 최대 30% 높은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인정되나, 3억 원을 초과하는 차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감정평가액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세무서에서는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매대금 이동이 증명되어도 과세 당국이 시가를 벗어난 거래로 판단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하려면 시가+30% 범위 내에서 거래하시고, 그 이상은 증여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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